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극동호 유람선 화재 사건 (문단 편집) == 보상 문제 == 당시 이 배는 인명보험을 들지 않아 사망자의 보험 문제가 상당한 이슈가 되었다. 이 때문에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충무시[* 충무시는 통영시의 옛 행정구역이다.]가 극동호 유람선 화재에 대해 공무원들이 수선, 사용 및 운행 제한, 금지명령을 불행사한 부작위가 있다며 국가배상하라고 판결했다. ([[http://www.law.go.kr/precInfoP.do?mode=0&evtNo=91%EB%8B%A443466|대판 1993.2.12 91다43466]]) 왜 이런 판결이 나왔냐면 위 링크에도 있지만 극동호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배였기 때문이다. 수차례의 엔진결함으로 '''하루 1시간 30분만 운항할 것'''이라는 지시를 했지만 ''''하루에 4-8시간씩 운항'''했으며 자동차 엔진은 쉽게 녹이 슬어서 '''기름이 새어나와서 선체에서 기름 냄새가 났다''''. 방화재인 [[석면]]은 존재하지도 않았고, 선체내의 격벽은 [[방화벽]]이 아니라 그냥 나무벽, 탈출선박 줄로 묶은 것은 나중에 운항하면서 했다고 해도 '''소화기 작동이 안되는 것은 국가에 점검책임이 있었다'''. 한 마디로 기름 먹은 배가 움직이는데 이걸 경고만 했지 운항정지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